[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이른바 ‘물뽕’ 등 약물을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마약류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마약류나 원료물질을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형법이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했다.
현행 형법상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한 자에 대해선 강간, 유사강간 또는 강제추행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물뽕’ 사건 등 이후 약물 성범죄에 대해서 이보다 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졌다.
인 의원은 “약물을 과다사용 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등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해당 약물이 신체에서 쉽게 배출됨으로써 증거가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성범죄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가중 처벌함으로서 약물 성범죄에 대해 엄격히 대처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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