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해양수산부는 1일 어선 검사를 위한 도면 승인 시 검사 대상을 기존 종이도면 외에 전자도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길이 24m 이상 어선을 건조 또는 개조할 경우 선박안전기술공단 본부에서 도면을 승인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건당 8만원 상당의 종이도면을 인쇄하고 이를 우편으로 배송해야 하는 등 어업인들의 부담이 적지 않았다.
해수부는 ‘전자도면 승인서비스’가 새로 시행되면 비용과 소요 시간이 줄면서 도면 승인 절차도 간편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해수부는 이 서비스를 운영해본 후 내년 상반기부터 길이 24m 미만 어선에도 단계적으로 적용해나갈 방침이다.
kwat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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