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은행권이 대출 고객에게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가감조정금리 내역이 상세하게 적힌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기로 했다.
1일 은행연합회와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KDB산업은행, 씨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등 5곳을 제외한 은행들은 이날부터 대출 고객에게 산정 내역서를 제공하게 된다. 신규 대출자는 물론, 기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하는 고객들도 자신이 제공받는 금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항목별로 살펴볼 수 있게 된다.
기존 대출자들에게는 금리 산정 내역서 제공 사실을 안내하고, 희망하는 고객에 한해 e-메일이나 SMS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으로 내역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IBK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부 시스템을 정비한 후 이달 중순부터 금리 산정 내역서를 제공할 예정이다.
금리 산정 내역서는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 등 기본 정보를 기반으로 했다는 사실이 공지되어 있어, 고객이 은행에 제공한 정보들이 누락 없이 반영됐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들은 내역서에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우대금리, 전결금리까지 구분해 명시, 대출 고객이 자신의 금리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해놨다.
대출금리 산정 내역서에는 금리인하요구권도 명기했다. 대출자들이 신용도가 상승했을 때,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른채 지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앞서 금융위와 은행권이 대출금리 합리화를 위해 모여 논의했던 TF(태스크포스)에서는 금리 인하를 요구한 대출자에게는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처리 결과를 반드시 통보하고, 요구가 수용되지 않았을 때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알리도록 했다.
TF는 소비자에게 ‘부당 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신심사시스템에서 산출된 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내부 승인을 통해 합리적 근거가 있는지 따져보게 했다.
이달 중에는 변동금리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에 대한 논의도 마무리 될 예정이다. 변동형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잔액기준 코픽스에 요구불예금 등을 포함해 기존보다 낮은 지수를 내는 방안도 다음달과 오는 6월에 시범 산출 이후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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