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영주경찰서가 지난달 25일 술집 주인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주거침입)로 영주시 의회 A 의원을 불구속 입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달 7일 오후 영주시 남간로 모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주인 B씨가 영업을 마친다며 문을 닫자 A의원은 술을 더 마시겠다며 이날밤 11시 30분쯤 B씨의 주거지인 주점 2층으로 올라가 주인 허락 없이 무단 칩입한 협의를 받는다.

경찰은 A의원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A의원은 "평소 술집 주인과 잘 알고 지냈으며 술을 한잔 더하고 싶어 일행들과 주인을 찾아 2층으로 올라갔더니 주인이 오해를 하고 주거침입으로 신고를 한 것 같다"며 "현재 합의를 보려고 했으나 거액의 돈(9900여만원)을 요구해 합의가 어려울 것 같다 매우 안타깝다"고 했다.

ks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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