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서울외곽순환 출구 등 35곳서 동시 시행
[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11일 밤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여 음주운전자 20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자유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포천고속도로 등 경기 북부 주요 고속도로 출구 등 35곳에서 11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동시에 이뤄졌다.
경찰 인력 300여명과 순찰차 60대가 동원됐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음주운전자는 현행 운전면허 취소 기준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 9명, 정지 수치인 0.05% 이상 0.1% 미만이 11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적발된 최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84%였다.
이른바 ‘윤창호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만 넘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0.03∼0.08% 면허 정지, 0.08% 이상 면허 취소)받을 수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6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며 “‘음주운전은 언제, 어디에서나 단속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을 위해 시간과 장소를 불문한 단속 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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