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교회 전도사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15세 소녀를 상대로 3년 동안 위력을 통해 상습 성폭행을 일삼아온 40대 전도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0년형을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44)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정 씨는 2014년 10월부터 2017년 4월까지 경기 북부 소재 자신의 자택 등에서 A(20·피해당시 15세) 양을 상대로 총 50회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회 전도사로 활동하던 정 씨는 가정형편으로 오갈 데 없는 A양을 자신의 집에 거주하게 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심에서 징역 10년에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을 선고가 내려지자 항소한 정 씨는 A 양과 연인관계였으며, 합의해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정 씨가 A 양을 상대로 ‘위력’으로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하면서 1심 형에 더해 3년간 아동·청소년 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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