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는 17일 김 지사가 청구한 보석을 허가했다. 보석보증금은 2억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은 현금으로 납부토록 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된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s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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