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 24일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의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사보임 가능성을 시사 한 당 지도부를 겨냥해 “오 의원의 교체를 강행한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후 10인의 국회의원 동의로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 중단을 위해 긴급의총 소집을 요구했다.
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 의원을 사보임하겠다는 것은 바른미래당을 무법천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회법 48조에 따르면 임시회 중에는 사보임할 수 없게 돼 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경우 사보임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오 의원은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또 “오 의원은 (전날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동의가) 3분의 2 이상 넘으면 (선거제 개편안, 공수처 설치안 등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를) 안 하겠다고 했지만, 안 넘을 경우 소신대로 투표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오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당의 분열을 막고 소신을 지키겠다”며 사개특위 위원으로서 여야 4당이 합의한 신속처리안건 지정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 의원의 이날 긴급의총 소집 요구하면서 소집동의서에 함께 해준 의원 10명의 이름을 자신의 SNS에 공개했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기로 한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다뤄진다.
국회법에 따르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려면 소관 상임위 재적 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 지정동의’를 소관 상임위 위원장에게 제출하게 돼 있다.
현재 사개특위는 총원 18명으로 이중 여야 4당 소속 의원이 11명이다. 하지만 이들 중 단 한 명이라도 이탈표가 나올 경우 패스트트랙 처리 여부가 뒤집힐 수 있다. 바른미래당 소속 사개특위 위원인 오신환·권은희 의원 중 단 한 명이라도 표결에서 반대표를 행사할 경우 신속처리안건 지정은 불가능해진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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