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윤호 기자]금융투자협회(회장 권용원)는 메디포럼이 K-OTC시장에 지정동의서를 제출, 동의지정제도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거래를 허가한다고 24일 밝혔다.
동의지정제도는 ‘모집ㆍ매출실적’ 요건을 제외한 모든 지정기업 요건을 충족한 기업이 ‘K-OTC시장 지정동의서’를 제출하면 거래가능기업으로 지정하는 제도다.
메디포럼은 치매치료제 개발 및 사업화 등 신약개발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바이오기업으로, 최근 식약처로부터 치매치료제 임상3상 허가를 받아 임상전문기관인 LSK글로벌파마서비스와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메디포럼 관계자는 “양도세 부담 없이 안전하게 거래하기를 원하는 주주들의 요청에 따라 K-OTC시장에 진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창화 증권·파생상품서비스본부장은 “최근 상장사례 증가, 기술분석보고서 발간 지원 등에 따라 K-OTC시장이 기업가치 제고와 투자유치에 기여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K-OTC시장이 유망기업 혁신성장의 발판으로 기능하도록 거래기업을 확대하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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