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진 ‘김본좌’보다 무려 50배에 달하는 음란물을 유통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단독 최혜승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모(26)씨에 대해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27일 밝혔다.

고씨는 지난해 8월 말까지 53만7000여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때 국내 유통 일본 음란물의 70% 이상을 배포해 ‘김본좌’로 불렸던 인물의 1만4000여건을 크게 뛰어넘는 수치다.

최 판사는 “피고인은 파일공유 사이트에 53만7천여건의 음란물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게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범행으로 한차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지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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