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내연관계에 있던 여성의 10대 딸을 3년 동안 성폭행과 폭행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8년형이 선고됐다. 또 피해자의 친 엄마는 이를 저지하기는커녕 딸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되레 내연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돼 실형에 처해졌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와 조모(57) 씨에 대해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에 관해서는 이를 허용할 경우 피해자의 정보가 노출되는 점을 우려해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조 씨의 친딸 A(현재 15살) 양을 2015∼2017년 9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3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친엄마인 조 씨는 A 양에게 정기적으로 피임을 시키는 등 이 씨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A 양에게 “보고 배우라”며 자신들의 성행위 모습을 보여주고, 이를 따라 하도록 시키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양은 아동학대를 의심한 친척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들 두 사람에게서 벗어나게 됐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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