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집단대출에 고강도 규제를 도입한다. 대출 증가 속도와 연체율 등에서 이상징후를 보이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고이같이 밝혔다.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집단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를 큰 폭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우선 최근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에는 △예대율규제(80∼100%) 미충족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별 취급한도(500억원)를 신설하는등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대출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 수준(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중단됐던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해주되 고강도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금고 스스로 총량 관리에 나서도록 한 것이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 중앙회가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경기 악화 등 리스크 요인이 발생할 경우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에 대한 관리 강도도 높이기로 했다.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은 최근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편중 현상도 심화하는 추세다.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 자영업대출 및 부동산·임대업대출에 대해 금융사가 스스로 취급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고 준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상호금융조합·저축은행 등의 자영업대출 연체율 상황 등은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금융사의 부실을 관리할 계획이다.
배두헌 기자/badho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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