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20대 아들이 다툼 끝에 숨진 아버지 시신을 집안에 몇 달간 방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존속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A(26)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1일 저녁 112에 전화해 “집에 아버지가 죽어있다”라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원시 권선구 A 씨 자택 화장실에서 이미 많이 부패한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을 살펴본 경찰은 신고 내용이 수상하다고 여겨 A 씨를 추궁하자 A씨가 “내가 아버지를 때렸다”라고 털어놓았다.
A 씨는 “작년 12월쯤 술을 마시다가 아버지랑 말다툼했고, 아버지의 얼굴 등을 주먹으로 두세번 때렸는데 피가 났다. 아버지가 피를 닦으러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의식 없이 쓰러져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몇 달간 아버지 시신을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의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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