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복부 지방 제거술을 하다가 환자 소장에 구멍을 낸 성형외과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시술을 하다 환자의 소장에 상처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송모(42) 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송 씨는 2016년 11월 12일께 자신의 병원에서 복부 지방 제거술을 시행하다 환자의 소장 10여 곳에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송 씨가 수술 전 환자에게 복막 천공 가능성을 설명하고 수술동의서를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환자의 동의가 의료진의 과실에 의한 상해 발생에 대해서까지 승낙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며 “다만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형사처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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