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한 밤중, 아파트 베란다에서 크게 고함을 지르다 “밤인데 조용히 하라”는 이웃들의 핀잔에 앙심을 품은 30대 남성이 흉기를 들고 주민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불구속 입건됐다.
27일 전북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A(38) 씨는 지난 25일 0시 33분께 익산의 한 아파트 단지를 지나던 주민을 상대로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이후 주차장에서 만난 또 다른 주민에게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말하며 흉기를 휘둘렀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흉기를 들고 아파트 단지를 배회하던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이날 가족과 술을 마시고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우다 다른 층 주민이 시비를 걸어서 고함을 질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으로 다친 주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피의자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yi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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