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모바일섹션] 지난 5월 11일 대구에서 쓰레기 수거 차량 발판에 올라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당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대구경찰이 맡는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산업안전보건법·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황교안 대표와 관련한 사건을 대구경찰청으로 조만간 이첩한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사건 발생지인 대구에서 피고발인 진술 청취 등을 맡아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 14일 광주근로자건강센터 문길주 사무국장은 황 대표와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을 고발했다.
문 국장은 경찰에 “황 대표와 주 의원이 지난 11일 대구 수성구에서 안전 보호장구 없이 쓰레기 수거차에 매달려 이동했다. 환경미화노동자 작업 안전 지침을 어겼다. 산업안전보건법과 실정법상 도로교통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