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가 내년에 평균 2.29% 인상돼 진료비와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된다.
건보공단은 1일 내년 의료기관별로 수가인상률이 약국 3.5%, 치과 3.1%, 한방 3.0%, 병원 1.7%, 조산원 3.9%, 보건기관(보건소) 2.8%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추가 소요재정은 1조 478억 원으로 추산됐다.
의료수가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내는 본인부담금과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급여비의 합계를 뜻한다.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부담능력과 재정건전성,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올해(2.37%)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건보공단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보건복지부 등 7개 의약단체는 2020년도 요양급여비용(수가)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벌였다. 특히 의료계의 원가 보전 요구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문제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2.9% 인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당사자 간 합의 원칙에 따라 전체 유형의 계약 체결을 끌어내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공급자의 기대치와 가입자의 눈높이가 다른 상황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노력을 다했다”고 했다.
3.0% 인상에 합의한 한의원은 외래환자를 처음 진료하고 건보공단에서 받는 수가(외래초진료)가 올해 1만 2890원에서 1만 3270원으로 380원 증가한다. 환자가 내는 본인부담액은 3800원에서 3900원으로 100원 오른다.
동네병원은 건보공단이 제시한 2.9% 인상률이 적용된다고 할 때 외래초진료가 1만 5690원에서 1만 6140원으로 450원 오르고, 본인부담액은 4700원에서 4800원으로 100원 증가한다.
건보공단은 내년도 수가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국내 의료정책을 의결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건정심은 협상이 결렬된 의원의 수가 인상률을 이달 중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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