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전)=이권형 기자] 관세청 대구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약 325억원의 중국산 자동차부품 총 626만점을 수입해 국산으로 허위 표시한 후, 해외로 수출하고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도 유통한 3개 업체를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적발ㆍ입건했다.
이번에 적발된 원산지 위조 자동차부품들은 모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조향장치나 현가장치로, 동일 부품을 국내에서 제조해 납품하는 업체의 연구소에서 품질 테스트 결과, 일부 부품의 경우 국내 모 완성차 업체가 요구하는 납품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산으로 위장한 중국산 자동차부품은 서울 장안동 등 국내 자동차 부품시장에 판매된 것은 물론 중동과 동남아시아, 남미 등지에 수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해외 바이어들이 중국산보다 비싼 값을 받을 수 있는 국산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적발된 업체는 이들 부품을 국산 정품보다 약 30~50% 정도 낮은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본부세관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된 자동차부품 9만여점에 대해서는 즉각 시정명령하고, 판매를 완료한 부품 427만여점에 대해서는 과징금(약 6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대구ㆍ경북지역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체의 약 20%(’17년기준)가 집중돼 있으며 지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연간 매출규모가 19조 40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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