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혐의 유죄, 원세훈 뇌물 부분은 무죄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MB정부 민간인 사찰 폭로를 무마하기 위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모(53)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조용현)는 14일 특가법상 뇌물 및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진모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특수사업비 횡령은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돼, 국가 안보를 위한 수사와 정보 수집을 위해 쓰여야 할예산을 국민 의사에 반해 사용된 것”이라며 “김 전 비서관이 먼저 국정원에 자금 요청을 했고 이에 따라 횡령이 이뤄졌으므로 가담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비서관이 특별사업비를 요청한 것은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폭로하려는 장 전 주무관을 무마하려는 것인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 목적에 대해서 공통의 인식을 가졌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비록 김 전 비서관이국정원 특수사업비를 집행, 지시할 권한은 없고, 그 과정에 관여할 수도 없었지만 이 사건 횡령 범행의 시발점이 된것이 김 전 비서관의 요청이고, 결국 김 전 비서관 자신의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비서관은 2011년 이명박 정권 당시 ‘민간인 불법사찰’을 폭로하려던 장진수 전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을 입막음하기 위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공모해 국정원 특수활동비 예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비서관은 당시 신승균 국정원 국익전략실장 등에게 자금요청을 했고, 원 전 원장은 이를 허락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과 같이 특가법상 뇌물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실체는 5000만원을 김 전 비서관과 원 전 원장이 공모해서 국고를 횡령한 것이고, 그 횡령한 돈을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횡령은 성립해도 돈을 건네받은 것을 뇌물로 볼 순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은 김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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