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변호사 공적인 지위 망각…범행 저질러” -김상채 변호사 “변호사 직무 수행했을 뿐” 억울함 호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돈을 받고 교도소 독방을 알선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채 변호사(52ㆍ전 바른미래당 정책위원회 부의장)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오상용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 재판에서 김 변호사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판사출신 변호사로 사적인 친분관계를 이용해 수감중인 제소자들에게 독실을 준다는 명목으로 3300만원을 받았다”면서 “실제 공여자들이 독거실을 배정받은 점, 다른제소자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독실 제공을 알선 제안한 정황을 봤을 때 죄질이 불량하다”라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기본적 인권과 사회정의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공적인 지위를 망각했다”면서 “공여자들의 그릇된 믿음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사기범 이희진(33)의 동생 이희문(31) 씨를 포함한 3명의 수감자에게 ‘독방 이전’을 대가로 각 1100만원씩 총 33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단 이씨 동생 측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1100만원을 건넸다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다시 반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수감자에게 독방 거래를 먼저 제안했고, 수감자가 응할 경우에는 자문료를 받고 독방으로 자리를 옮겨줬다.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받은 돈은 형사사건 자문료로 받은 것으로 하자는 제안도 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청구한 구속영장이 서울남부지법에서 발부되면서 김 변호사는 구속수감됐다. 지난 3월에는 검찰이 김 변호사를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과 추징금 2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변호사는 변호사법 1조에 따라 사회정의 실현과 질서유지의 의무가 있다”며 “피고인은 변호사이자 정치인으로 활동하는 사람인데, 독방을 알선하면서 그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바 사안이 배우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 측은 “제소자의 인권과 처우 개선을 위해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한 것일 뿐, 교정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알선을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재판부는 김 변호사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본인의 잘못된 처신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수수한 금원 중 1100만원을 반환했고 1400만원은 실제 알선행위를 담당한 이에게 지급해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득이 수수금액보다 적다. 실제 교정공무원에게 금품을 교부하거나 접대나 향응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13년간 판사로 재직해온 김 변호사는 지난해 6ㆍ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이후 서울 강남구청장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독방거래 관련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는 맡고 있던 당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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