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성남)=박정규 기자]성남시(시장 은수미)와 한국노총 성남노동법률상담소는 오는 18∼21일 분당구 판교 유스페이스 B동 앞(삼평동 680-1)에서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소속 변호사, 노무사, 상담사 등 9명의 자문단이 법률 상담을 한다. 임금 체불, 산재, 고용보험 등 노동법 관련 문제를 비롯해 민·형사, 가사, 부동산 등 각종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반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고 합리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법률 상담을 하려는 시민은 운영 기간에 오전 10시~오후 4시 행사 부스를 찾아오면 된다.
중원구 순환로 166, 근로자종합복지관 3층에 있는 한국노총 성남노동법률상담소는 올해로 14년째 길거리 무료 법률 상담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해에만 79건의 법률 상담을 해 서민 문제 해결을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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