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정지은 인턴기자] 영화감독 홍상수(59)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14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단독(판사 김성진)은 홍 감독이 아내 A 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를 기각했다. 홍 감독이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한 지 2년 7개월 만에 나온 법적 결론이다. 홍 감독은 부인 A 씨와 법적으로 혼인 관계를 유지하게 됐다.
지난 2016년 11월 초 배우 김민희 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홍 감독은 법원에 A 씨를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A 씨가 연락을 받지 않아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고 소송으로 이어졌다.
A 씨는 2017년 3월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서 홍 씨 때문에 괴롭지만, 이혼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홍 감독은 김민희와 2015년 개봉한 영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를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한 것으로 전해지며 큰 화제를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2017년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 시사회에 참석, 홍 감독은 “저희는 사랑하는 사이”라며 “나름대로 김민희와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말하며 연인 관계임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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