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평원, 제도 개선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내달 1일부터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에는 품질평가사가 확인서를 현장에서 출력해 제공했기 때문에 등급판정 신청인이 확인서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현장방문이 필수적이었다. 또한 지난해에만 190만장의 확인서가 현장에서 출력되었으며, 확인서를 유통하기 위해서 복사ㆍ팩스송신 등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됐다.
그러나 앞으로는 등급판정 신청인의 필요에 따라 온라인으로 확인서를 직접 출력할 수 있다. 축평원 ‘거래증명포털(www.ekape.or.kr/kapecp)’에 로그인해 본인에게 발급된 확인서를 현장방문 없이 편리하게 출력할 수 있다.
또한 ‘거래증명포털’에서 확인서 발급번호를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든 해당 축산물의 등급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축산물의 운반ㆍ보관 중에 필수적으로 소지하던 종이확인서도 모바일 조회를 통해 간소화할 수 있다.
축평원은 지난해 이미 축산물등급판정신청서 전자적 신청 서비스를 시행했다. 이번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를 도입함에 따라 등급판정 신청, 결과통보, 정보유통까지 전 과정의 페이퍼리스(paperless)를 실현했다.
축평원 관계자는 “확인서 전자적 발급 서비스로 불필요한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확인서 유통에 필요했던 행정절차가 간소화돼 이용자의 편리함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hc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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