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차례에 걸쳐, 사무실 여직원 성추행 혐의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자유총연맹 지회장을 지냈고 구청장 예비후보로 나섰던 전 자유한국당 서울특별시당 부위원장(지역구 당협위원장)이 성추행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이번 재판에 동석한 배심원 7명 전원은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북부지법 제 13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모(61) 부위원장에 대해 지난 18일 징역 10개월 형을 선고했다. 임 전 부위원장은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해 2월 자유한국당 당협위원회 사무실에서 여직원 A 씨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진술에 따르면 임 전 부위원장은 A 씨를 불러 손목을 잡거나, A 씨의 손을 자신의 신체에 갖다대도록 하고, A 씨를 껴안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범행은 A 씨의 남편이 당협위원회 사무실에 함께 있는 자리에서 발생하기도 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서로 믿음을 갖기 위해 안아봐도 괜찮겠냐”면서 A 씨의 손목을 붙잡고 껴안았다.
아울러 임 전 부위원장은 A 씨가 문제를 제기하자 3월께 문자메시지를 통해서 A 씨에게 사과했다.
재판장에 선 임 전 부위원장 측은 “A 씨가 공천권과 관련해 임 전 부위원장을 압박하려 한다”면서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A 씨가 피해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정확한 상황 묘사를 하고 있다”면서 임 전 부위원장 측의 의견을 기각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동석한 7명의 배심원들은 전부 임 전 부위원장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배심원들이 내린 최고형은 징역 1년6개월이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 21일 항소했다. 임 전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자유총연맹 지회장 자리를 내려놓는 등, 공직에서 모두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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