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세무조사를 받아 천문학적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이후 2차례에 걸친 국세청의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5년동안 법인세, 부가세 등 무려 총 228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이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3월 법인제세통합조사 형태로 130일간에 걸친 정기세무조사를 받아 법인세 818억, 부가세 402억원 등 총 26건에 대해 122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당시 세무당국의 과세내용을 보면, 상업시설 사용료 379억원, 감가상각 내용연수 203억원, 2∼9공구 매립공사 158억원, 교통센터 철도시설 135억원 등이었다.
이에 앞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2008년 7월에도 법인제세 통합조사 형태로 세무조사를 받아법인세 697억, 부가세 371억원 등 총 15건에 대해 총 1068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세청의 과세조치에 대해 반발해 부당하다며 조세불복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그 결과, 2008년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추징당한 1068억원 중 조세불복과정에서 663억원이 과세당국이 과세를 철회했다. 과세적부심 등 과세취소 562억원, 조세심판원 환급액이 101억원에 달한다. 이 밖에 조세심판청구 기각분 372억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7월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현재 변론이 진행중이다. 또 지난해 정기세무조사에서 추징당한 1220억원 중 1190억원에 대해서도 조세심판원에 10월 25일, 심판청구를 신청해 심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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