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소식에 당장 흡연가들 담배확보 전쟁 -“불법사재기 경우 5000만원 이하 벌금” 주의해야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담뱃값 인상 소식에 흡연가들이 분주해졌다. 며칠새 편의점 또는 담배가게에 가는 발걸음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일부 흡연가들은 사재기에 나섰다. 편의점 담배 진열장 앞에선 “담배 한 보루, 아니 두 보루, 아니 세 보루 주세요”하는 목소리가 줄을 잇고 있다.

담배 사재기는 물론 불법이다. 정부는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불법 사재기가 적발될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불법 사재기로 인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만에 담뱃값 인상이 예고되면서 양을 불문하고 ‘사재기 바람’은 재현되는 분위기다. 이같은 분위기에 비흡연가들은 내심 못마땅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직장인 폭로관련 이미지<br />김명섭 기자 msir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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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가들이 사재기에 나선 것은 이번에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정부의 인상안은 당정에서 협의하고, 야당의 협조를 얻어내야 하기에 갈 길은 남아 있지만, 인상이라는 대세는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담뱃값이 공식적으로 오르기 전 담배를 미리 사두겠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서울 이촌동에 사는 김모(45) 씨는 명절 때 틈나는대로 담배 한 보루씩을 사뒀다. 닷새간 다섯 보루를 확보했다. 그는 “나중에 끊을때 끊더라도 약간의 담배는 미리 사두는 게 좋을 것 같아 틈나는대로 샀다”고 했다.

서울 강동구에 거주하는 박모(22) 씨는 “주변에서 담배를 미리 사뒀다는 말에 나도 친구들과 함께 동네 편의점을 나눠 돌며 담배를 구입한 뒤 나눴다”고 했다.

편의점의 분위기는 이같은 사재기 흐름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편의점 직원 A(21) 씨는 “어떤 여성이 매장에서 담배 20갑을 사갔다”며 “가방을 열때 슬쩍 보니 가방 안에 온통 담배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또 다른 편의점 직원도 “내가 일하는 편의점은 물론 동네 다른 편의점에서도 담배가 전부 동났다고 한다”며 “평소 팔리지도 않던 보루는 몇개 남질 않았다”고 했다.

이같은 담배 사재기 현상은 담뱃값 인상이 화두로 떠올랐던 지난 2004년과 2013년 등 과거에도 몇 차례 나타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재기 바람은 예년보다 강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비흡연자들은 한심하다는 반응이다. 김정철(51) 씨는 “이참에 담배를 끊으면 될텐데 굳이 사재기를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비흡연자의 권리에 대해 흡연자들이 인식 전환을 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불법 담배 사재기가 위법인만큼,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지난 2004년에는 기획재정부령에 따라 담배 사재기를 막기 위해 담배 편의점의 직전 3개월 평균(103%)을 넘지 않도록 관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인 남성 흡연율은 37.6%로, OECD 국가 중 2위다. 반면 담뱃값 2500원은 OECD 최저 수준이며, 담배로 인한 질병 때문에 소비되는 건강보험지출액은 한해 1조7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건강을 이유로 담뱃값 인상을 추진하고 있지만, 증세 논란도 뒤따르고 있으며, 흡연자들은 이와 무관하게 담배 확보 전쟁을 치르고 있어 담뱃값 인상에 따른 신풍속도가 어떻게 전개될지 시선이 쏠리고 있다.


ys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