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우리은행은 일부 영업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 시스템인 ‘고객알기’(Know Your Customer, KYC) 제도를 이달 19일부터 전국 모든 영업점으로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의 KYC 제도는 사기계좌 등 금융범죄를 미리 막고자 3단계 확인 절차를 거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전국 영업점에서 본점으로 넘어온 거래를 각 사업그룹에 설치된 전담 업무팀이 1단계로 확인한다. 이후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전문인력이 2차로 들여다 보고, 마지막으로 검사실의 검사인력까지 다시 확인하는 체계다.
2~3단계는 기존에도 이뤄지던 절차였으나 사업그룹에 전담팀을 두고 승인권을 부여한 1단계는 국내 은행권에선 처음 이뤄지는 시도다. 미국, 영국, 홍콩 등의 글로벌 금융사들은 이미 사업그룹 차원에서 KYC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그간 460개 영업점에서만 시범운영하던 KYC 제도를 이달 말부턴 전 영업점으로 확대한다. 앞으로 각 영업점에서 고객이 요청한 거래 가운데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에 대해선 본점의 3단계 확인을 거치게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올해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가상호평가와 강화된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에 대비해 선도적으로 글로벌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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