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대응 온라인 신고창구 개설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식약처는 9일 수출규제 대상 원료·부품의 신속 수입통관이나 수입국 변경과 관련된 허가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 등에 신속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결정’에 따라 TF팀을 운영하는 등 일본의 식품·의약품 분야 수출규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식약처 홈페이지에 일본 수출규제 기업 애로사항 신고창구를 개설하는 등 적극적으로 산업계 의견에 귀 기울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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