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병두 “당국 업무 대수술”

인허가 ‘심사종료’ 도입검토

혁신금융 면책제도 활성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손병두(왼쪽)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금융감독원은 오는 12월부터 종합검사 대상이 된 금융사에 검사 돌입 한 달 전 사전통지 한다. 현재는 일주일 전이다. 인·허가를 신청한 금융사가 결론이 언제 날지 ‘깜깜이’ 상황이 지속하는 걸 막기 위해 ‘심사종료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원회는 1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진입·영업·검사·제재’ 등 금융감독의 모든 단계에 걸쳐 ‘일하는 방식’을 바꿔 ‘혁신금융’을 지원하겠다는 의지다.

종합검사 권한을 갖고 있는 금감원은 관련 규정을 바꿔 검사 시행 사전통지 의무화 기간을 1개월로 정하기로 했다. 검사가 끝난 뒤 제재가 확정될 때까지 걸리는 기간을 금감원 자의적으로 할 수 없게 ‘표준처리기간’을 ‘검사·제재규정 및 세칙’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현행 금감원 규정상 종합검사는 180일·준법성검사는 152일로 처리기간을 정해놨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위반 사례는 금융위에 반기별로 총괄 보고토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과 금융사간 분쟁조정 중인 사안은 법원의 최종판결이 날 때까지 준법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금융사의 영역 확장에 긴요한 인·허가가 당국의 심사 장기화로 공회전하는 걸 막기 위해 ‘심사종료제’ 도입도 논의한다. 대주주 등 인·허가 심사대상자에 대한 형사소송·수사 탓에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면 기존 ‘심사중단’이 아닌 ‘심사종료’ 판단을 해 금융사의 대처를 쉽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금감원은 금융사가 낸 인허가·등록 신청서류 접수를 임의로 거부할 수 없게 업무지침에 담기로 했다. 금융위 안건 상정 및 의결 절차를 생략하는 ‘금융위원장·금감원장 전결처리(패스트트랙)’ 사안도 확대한다.

금융사가 신청하지 않아도 당국이 특정 서비스·상품의 법 위반 또는 제재 여부를 선제적으로 해석해 비조치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금융사 입장에서도 당국 눈치를 보지 않고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게 ‘익명신청제도’가 도입된다. 꼭 필요한 규제인지 입증하는 책임도 정부가 지도록 해 1100여건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일괄 정비한다.

혁신금융에 대한 면책제도도 활성화한다. 동산담보대출이나 기술력·영업력을 기반으로 대출해줬다면 면책사유에 해당토록 한다.

금융위·금감원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같은 감독혁신과제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만족도를 평가해 각 기관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배두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