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일본 정부가 관광 목적의 방일 체재 일수를 저금액이 3천만 엔(2억 9000만 원)이 넘는 60세 이상 관광객에 한해 1년까지 체재를 허용키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현재 최장 90일인 체재 일수를 관광객 유치와 장기 체재를 통해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4월부터 연장하는 것이다.
새 제도하에서는 6개월 체재가 가능한 ‘특정활동’ 재류 자격을 부여하고 한 차례 갱신을 허용, 최장 1년간 체재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일본 정부가 비자 발급을 면제하는 66개 국가ㆍ지역의 여권 소지자 중에서 부부합산 3000만 엔 이상의 저금 잔고 증명서를 제출하고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한 관광객이다.
일본 정부는 앞으로 60세 이상의 연령 제한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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