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송형근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54)의 딸 조모 씨(28)가 단국대 내부 시스템에 ‘박사’로 기록돼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등학생 신분인 조 씨가 해당 대학에서 병리학 논문 제1 저자로 등재돼 특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담당 교수가 대학의 검증을 통과하려고 조 씨의 고교생 신분을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단국대 연구과제관리 시스템의 연구 참여자 명단엔 조 씨의 학위가 ‘박사’로, 소속은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로 각각 기재됐다. 직급은 ‘기타’라고 매체는 설명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병리학 논문에 참여한 연구진의 학위와 소속은 정확히 기재돼 있다.
단국대는 22일 예비조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를 열고 조 씨의 학위가 박사로 기재된 이유와 함께 B 교수가 조 씨를 제1저자로 게재한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상임이사회를 열고 조 씨를 논문 제1 저자로 등재한 모 교수를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논의하기로 의결했다. 국내 186개 의학회로 구성된 대한의학회도 22일 긴급 이사회를 열어 조 씨의 논문을 비롯한 병원 내 인턴십 운영 문제를 점검하기로 했다. 논문을 실어준 대한병리학회는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논문을 취소하거나 저자를 수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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