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됨에 따라 앞으로는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이 완화된다. 이와 함께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 증권업 부문 86건 규제 중 19건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심의·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정보교류 차단 규제도 원칙중심 규제로 전환된다. 법령에서는 정보교류 차단을 위한 필수원칙만 정하고 세부 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도 완화된다. 투자경험 요건과 직전년도 소득액 1억원 이상 또는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 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해준다.
투자매매·중개업자가 신용공여 시 투자자에게 징구해야 할 담보비율도 차등화한다. 획일적인 담보비율 산정방식은 폐지하고 시장 안정과 소비자보호, 증권사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담보물의 특성을 고려한 차등화 등 합리적 기준을 마련한다.
투자자의 담보물 처분시 채무변제 순서의 경직성도 완화한다.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이자(연체이자 포함)와 원금 간 변제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의 투명성도 제고한다.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신용공여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금융투자업자의 지점등 추가 신설 시 제출하는 신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한다. 신고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사항은 신고서에 중복기재를 생략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19건)는 원칙적으로 올해 12월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다만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등 상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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