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10시30분 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조국(54)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업체 대표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1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 모(54) 대표의 구속영장심사를 연다. 이 대표와 최 대표는 검찰이 조 장관 수사에 나선 이후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인 만큼 발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는 특경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다.
조 장관의 아내 정경심(57) 씨와 자녀들, 조 장관의 처남 등은 코링크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에 13억 원을 출자했다. 블루코어밸류업1호 펀드는 웰스씨앤티 지분 약 30%를 취득했다. 투자 이후 웰스씨앤티의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2017년 7월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정 씨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000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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