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 건수가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다고 한다. 특히 재건형 도산절차인 회생절차보다 청산형 절차인 파산절차의 신청건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현상은 경기침체가 얼마나 극심한지 여실히 보여주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기업파산이란 파산선고를 통해 채무를 동결하고 재산을 환가, 배당한후 기업을 청산하는 절차이다.
법이 정한 법인파산의 요건은 지급불능 또는 채무초과이다. 쉽게 말해 과도한 부채로 더 이상 운영이 어려운 기업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산을 정리한 후 업무를 종료하는 제도가 기업파산제도인 것이다.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므로, 회사와 대표자가 민, 형사상의 법적 문제에 연루될 가능성이 적어진다.
또한 기업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그 시점부터 법인의 대표자는 수표 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지지 않는다. 또한 파산선고 후 근로자들은 채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법무법인 한음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기업의 대표자는 파산 선고 이후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또한 근로자들은 파산선고 후 체당금을 지급받을수 있어 파산선고를 통해 여러 법적 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파산절차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에 대한 보증채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고, 제3자가 제공한 물상보증이나 보증 채무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이 파산 선고 후 재산을 환가, 배당한 후 파산절차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나 제3자가 제공한 보증이나 물상보증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다, 따라서 법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위와 같은 보증인들에 대한 영향을 미리 고려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r2yj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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