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엔 줄기세포, 화장품엔 다 빼고 배양액만”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줄기세포 화장품엔 줄기세포가 없다.
식약처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의약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화장품의 원료로는 인체 (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쓸 수 있다.
식약처는 30일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3562건을 점검해 이 중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을 적발했다고 밝히면서,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 (줄기)세포‧조직’을 함유할 수 없다(식약처 고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는 점을 상기시키고,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점검을 요청하고 화장품 책임판매업자(56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점검 및 행정처분(판매자 시정·고발, 책임판매업자 광고업무 정지 등)키로 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줄기세포 함유’,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례였다.
실제로는 ‘배양액’을 함유한 제품임에도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으로 표방하여 화장품 원료에는 사용될 수 없는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있는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도록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세포 사멸 억제’,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표방하여 의약품으로 오인될 수 있도록 광고한 것이다.
식약처는 올해 역점 추진과제인 ‘온라인 건강 안심프로젝트’에 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집중 점검하는 정부의 국민체감형 특별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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