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료인 면허 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필요해”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성범죄로 검거된 의사의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성범죄로 의사 면허 자격정지를 받는 경우는 0.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의사 성범죄 검거현황’에 따르면 총 611명이 검거됐다. ‘강간·강제추행’으로 검거된 의사는 539명으로 88.2%에 달했으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7명(9.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14명(2.3%), ‘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 1명(0.2%) 등이었다.
특히 2017년도 대비 2018년에 검거된 성범죄자는 137명에서 163명으로 19% 증가했으며, 그 중 강간·강제추행은 12.4% 증가(121명→136명),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은 71.5%(14명→24명) 급증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비도덕적 진료행위 세부현황’를 보면 2014년부터 2019년 6월까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가 된 의사는 총 74명이었으나,‘성범죄’가 명시된 사유는 단 4건이고, 모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에 그쳤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부터 ‘비도덕적 진료행위’가 자격정지 1개월이었던 것을 유형을 세분화해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를 위반해 성범죄를 범한 경우 자격정지 12개월로 확대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강간·강제추행·준강간·업무상위력간음·미성년자간음추행’등으로 제한되어 있어, ‘불법촬영’ 등 다른 유형의 성범죄는 그마저도 적용받지 못한다. 또한 ‘진료 중’이라는 단서가 붙어 사실상 면허 자격정지는 극히 드물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법상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고, 자격정지는 가능하나 그마저도 협소해 실효성이 낮다”며 “의료법상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자격정지를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자격정지를 해왔으나 미미한 상황이라 의료인 면허규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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