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며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