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제18호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이 이뤄진다.
7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태풍 피해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10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이미 고지된 국세도 최대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한다.
태풍으로 사업용 자산 등을 2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세액을 공제한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태풍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한다”며 “사전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연기 또는 중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