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으로 7000명 일자리 창출 효과”
[헤럴드경제]국토교통부는 이달부터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본격 적용된 주 52시간 근무제가 순항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근로자 300인 이상인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다만 추가 인력 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 준비를 위해 9월까지 3개월간 계도기간을 부여했다.
300인 이상 버스 운송업체에 이어 50∼299인 기업은 내년 1월,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에 각각 적용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달 1일 기준, 전국 300인 이상 버스업체 총 81개 가운데 77개가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81개 업체 중 21곳은 이미 7월 1일부터 주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었고, 60곳은 개선계획을 내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5∼26일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과 정부 합동으로 3차 유선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분인 77곳이 주 52시간제를 적용하고 있었다"며 "나머지 4개 업체도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 등 절차가 마무리되면 본격 시행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버스 운전자 양성과정 확대, 경기도 버스 기사 채용박람회 개최, 전광판·주요 거점 통한 홍보 등이 신규인력 확보에 도움이 됐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주 52시간 근무제 확대로 버스 기사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개선되면서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7000여명 상당의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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