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듯
[헤럴드경제(안동)=김병진 기자]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인한 경북지역 피해 금액이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경북도에 따르면 8일 오후 6시 현재 공공시설과 사유시설 피해액이 울진 257억원, 영덕 188억원, 경주 54억원, 성주 49억원 등 15개 시·군에서 618억59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울진은 피해 규모가 75억원 이상, 영덕은 60억원 이상이면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이 되는데 행정안전부와 7~8일 합동으로 사전조사한 결과 두 곳 모두 이 금액을 크게 넘겼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자체 태풍 피해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울진, 영덕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피해 복구비 중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50~80%를 국고에서 지원해 준다.
경북도 관계자는 “태풍 이후 응급복구에 주력한 뒤 본격적인 피해 조사에 나선 만큼 모든 조사가 끝나면 피해 금액은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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