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영장심문 포기했는데…재청구 검토”
명재권 판사 “허위소송 혐의성립에 다툼” 취지로 기각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웅동학원 비리 혐의로 청구된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 조모(52) 씨의 구속영장이 9일 기각돼 파문이 일고 있다. 영장을 청구했던 검찰은 “납득할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혐의의 중대성, 핵심 혐의를 인정하고 영장심문을 포기하기까지 하는 등 입증의 정도, 종범 2명이 이미 금품수수만으로 모두 구속된 점, 광범위한 증거인멸을 행한 점 등에 비춰 납득하기 어려운 결정”이라며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살아있는 권력인 조 장관의 친동생이 아니었다면 기각되기 어려운 영장이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해온 조 씨는 교사 채용 대가로 지원자들에게 뒷돈 약 2억 원을 수수한 혐의, 공사대금 채권을 두고 웅동학원과 허위소송을 벌여 법인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허리디스크 수술을 이유로 전날 열릴 예정이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늦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가 강제구인되자 심문을 포기했다.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록 검토만으로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날 새벽 “허위소송 혐의가 성립하는지 다툼이 있고 뒷돈 수수 혐의는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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