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법무부가 피의사실 공표를 엄격히 금지하는 새 공보기준을 마련하면서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 검찰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항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수정한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안’에 검찰 수사상황과 관련해 중대한 오보를 낸 언론사의 경우 정정·반론 보도 청구와 함께 브리핑 참석 또는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조항을 담아냈다.
수정안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를 위해 검찰청사 내에서 사건 관계인을 촬영·녹화·중계 방송하는 경우와 함께 오보를 낸 언론사에 대해서도 이 같은 제한 조치를 하도록 내용을 강화했다.
법무부는 오보로 인해 사건 관계인과 검사 또는 수사업무 종사자의 명예·사생활 등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크다고 보고 이 같은 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도쿄지검은 특정 인물을 거명해 용의자로 표현하거나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라고 보도하면 그 언론사의 출입을 정지 시킨다”라며 언론 보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한 방법을 마련하라고 검찰에 요구한 바 있다.
형사사건 공개금지에 관한 규정은 인권보호수사 규칙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10월 중으로 제정하겠다고 공언한 검찰개혁 방안 중 하나이다. 대통령령인 인권보호수사 규칙과 달리 법무부 훈령이어서 별도 입법 절차가 필요 없다. 법무부는 이 규정 제정을 두고 대검찰청과 의견을 조율 중이며, 곧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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