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일하며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간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현 국회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벌금형으로 감형 받은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된다.
법원은 이 의원의 방송법 위반 혐의에 대해 "청와대 홍보수석이라도 방송법이 금지한 편성에 간섭하는 행위는 정당한 직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이런 행위가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보다는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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