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생활고를 이유로 서울 다세대 주택가를 돌며 수차례 현금을 훔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A(57) 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일 오후 오후 7시 30분께 서울 광진구 다세대주택에 침입해 현금 8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A 씨는 집 주인이 없는 틈을 타 다세대주택 현관 유리를 깨고 문을 열고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같은 날 오후 8시 20분께에는 약 1km 떨어진 같은 동네 다세대주택 2층에 침입했다. 그는 1층에 주차돼 있던 차량을 발로 딛고 올라가 2층 유리창을 열고 집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안에 있던 주인에게 들켜 절도는 미수에 그쳤다. 약 2시간 뒤 A 씨는 영업이 끝나고 정리 중이던 근처 식당에 들어가 현금 50만원을 훔쳐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A 씨의 인상착의와 동선을 파악했고 지난 20일 서울 중랑구 역부근에서 그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직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 씨는 직업이 없고 거주지가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A 씨를 구속했고 30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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