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평소 부하 직원들 앞에서 “해경은 육상 경찰을 따라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며 “내가 총경 달려고 해경으로 넘어왔지만, 너희는 정말 기본도 안 돼 있다”고 조직을 비하하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한 해경 간부가 ‘솜방망이’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 감사담당관실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성실 의무 위반으로 모 해경서 수사과장 A(50) 경정에게 견책 처분을 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 출신인 A 경정은 2012년 해경에 특채돼 경위에서 경감으로 승진했다.
A 경정은 부하 직원들에게 “윗사람 식사도 챙길 줄 모르냐”며 “그런 직원은 형편없다”고 말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한 의혹도 받았다.
또 감찰 조사 과정에서 심야에 당직 근무 중인 부하 직원을 외부로 불러 술을 마신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해경청은 최근 총경급 간부와 외부 변호사 등이 포함된 징계위원회를 열고 A 경정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내렸다가 과거 그가 모범 공무원으로 선정돼 받은 국무총리 표창을 근거로 한 단계 낮은 ‘견책’으로 징계 수위를 감경했다.
해경 공무원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다.
해경 내부에서는 A 경정의 징계 수위가 너무 낮아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름을 밝히길 꺼린 한 해경 직원은 “경정은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사실상 갑질을 했다”며 “육상 경찰뿐 아니라 해경도 조직 내 갑질에 대해 더 엄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A 경정이 올해 1월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를 조율해 주라고 종용한 의혹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았다.
감찰 조사를 벌인 해경청 감사담당관실은 갑질이라고 보기에는 명확한 피해 진술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또 합의 조율을 종용한 의혹도 A 경정이 가해자나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상태에서 한 행위라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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