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운자] 영화관에서 앞좌석을 발로 찼다며 영화를 관람하던 10살 아이와 그의 아버지를 때려 다치게 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 이상욱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2)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9일 오후 6시55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뒷좌석에 앉은 B(10) 군과 그의 아버지 C(46) 씨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자신의 아내 좌석을 B 군이 뒤에서 발로 찼다고 오해해 C 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후 B 군의 머리채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범행 동기와 관련한 피고인의 주장도 납득이 안 된다”며 “특히 10살인 어린이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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