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소녀시대 유리 오빠 권 모 씨가 최후 진술에서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각인하며 살겠다"고 맑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가수 정준영에게 징역 7년, 가수 최종훈에게 징역 5년, 가수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 권 모 씨에겐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들에게 모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 시설에 10년 간 취업제한을 명령해줄 것도 요청했다.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의견을 짧게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 중 가장 무거운 10년 형을 구형받은 권모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게 내 잘못, 불찰이라는 걸 깨닫고 매일 죄의 무게를 느낀다. 악한 마음을 품고 강제나 폭력을 동원해 해를 입히려는 마음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을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새기며 살겠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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