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해묵 기자]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아래로 서울방향 차들이 줄이어 가고 있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미세먼지를 많이 내뿜는 배출가스 5등급차(노후차)는 서울 4대문 안 이른바 ‘녹색교통지역’에서 달릴 수 없다. 위반할 경우 25만원의 과태료가 실시간으로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