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자 없이 자본비율 3%P 오를듯
원활한 영업 위한 증자는 필요
국회계류 인뱅법 개정 ‘발만 동동’
국내 제1호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내년 시행되는 바젤Ⅲ 덕을 톡톡히 볼 전망이다. 지금보다 자기자본비율이 더 올라가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하지만 정상 영업을 위해서 국회 계류 중인 인터넷은행법 개정을 통한 추가 자본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BIS기준 자본비율(잠정) 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케이뱅크의 총자본비율은 11.85%다. 전분기인 6월 말(10.62%) 대비 1.23%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국내은행 중 최하위권이다.
케이뱅크는 기본자본비율(11.07%)과 단순기본자본비율(5.96%)도 하위권을 맴돌았다.
카카오뱅크의 총자본비율도 9.97%에 불과했다. 하지만 지난달 실시한 5000억원 규모의 증자를 감안하면 카카오뱅크의 현재 자본비율이 9월 말 대비 약 3~4%포인트 상승했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정했다.
다만 케이뱅크의 자본비율이 내년부터는 3% 포인트 가량 오를 전망이다. 인터넷은행들에 적용되는 바젤은행감독위원회 권고 기준이 ‘바젤Ⅰ’에서 ‘바젤Ⅲ’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바젤Ⅲ에서는 인터넷은행의 주요 자산인 개인신용대출의 위험가중치가 하락(100%→75%)한다.
그럼에도 케이뱅크가 원활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KT로의 대주주 전환 및 자본확충이 시급하다는 게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KT의 자금력은 충분하지만, 문제는 돈 보다 법이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관련 법 개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하며 기대를 모았으나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에서 가로막혔다.
최근 정치권과 국회 상황을 감안하면 법안 통과 시점은 물론 20대 국회 회기 내 통과 여부도 불투명해졌다는 평가다.
한편, 국내은행 전체 BIS기준 총자본비율, 기본자본비율, 보통주자본비율 및 단순기본자본비율은 각각 15.40%, 13.36%, 12.76% 및 6.60%로 전분기말 대비 소폭 상승(+0.05%p~ 0.09%p)했다.
모든 은행이 완충자본(자본보전완충자본 및 D-SIB 추가자본)을 포함한 규제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배두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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