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소송 1라운드’ 사실상 승소
대법 최종 판단까진 안심 못해
1조300억대 소송의 1라운드는 사실상 공정위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소송전이 3년이 지나면서 원금에 붙은 이자만 수백억이 늘어났다. 대법원에서 최종 결론이 가려질 때까지를 고려하면 이 소송에 걸린 ‘판돈’은 더욱 치솟게 된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 노태악)는 4일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등 취소 소송에서 공정위가 퀄컴에 부과한 과징금 1조 300억 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이 상고할 가능성이 큰 만큼, 최종 판단은 결국 대법원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만약 대법원에서 심리가 길어질 경우 퀄컴이 납부한 과징금에 더한 이자는 불어날 수 있다. 퀄컴은 2016년 12월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고, 기간 내 일시 납부했다. 2017년 국세환급가산금 이율은 연 1.6%, 2018년은 1.8%, 올해는 2.1%이므로, 1조300억원에 대한 이자금액은 현재까지 어림잡아도 500억 원이 넘는다. 만약 최종 판단에서 결론이 뒤집혀, 과징금 전부 또는 일부가 취소된다면, 공정위는 취소된 금액에 해당하는 이자까지 계산해서 퀄컴에 돌려줘야 한다.
공정위는 2016년 12월 퀄컴에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1조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휴대폰이 아날로그 신호인 사람의 음성과 디지털 신호를 변조해 대화가 송수신될 수 있도록 하는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모뎀칩을 만드는 회사다. 퀄컴은 이 CDMA 표준과 관련해 90% 이상의 특허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위는 퀄컴이 삼성, 애플 등 휴대전화 제조사를 상대로 자신들이 제조한 칩셋을 구매하지 않으면 특허권 사용을 못하게 했고, 경쟁 칩셋 제조사인 인텔에는 아예 특허 제공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특허권 사용료를 칩셋이 아닌 휴대폰 판매가에 비례해 받는 점 등을 지적하며 일련의 차별행위를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퀄컴은 2017년 2월 퀄컴이 공정위가 내린 시정조치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은 유명기업들이 이례적으로 공정위와 같은 편에서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합류해 눈길을 끌었다. 삼성전자와 애플 등은 보조참가인으로 공정위와 같은 편에 섰다. 현재 삼성과 애플은 소송에서 빠지고, 나머지 LG전자, 인텔, 중국 화웨이, 대만 미디어텍 네 곳이 보조참가인으로 참여중이다.
천문학적인 과징금 규모로 관심을 모은 만큼, 국내 10대 로펌 중 7개 주요 회사가 모두 이 소송에 뛰어들어 총력전을 펼쳤다. 법무법인 바른과 최승재(46) 변호사가 공정위를 대리하고, 법무법인 세종, 화우, 율촌이 퀄컴을 맡았다. 법무법인 태평양이 LG를 대리하고, 지평은 인텔, 광장은 화웨이와 미디어텍 편에 섰다.
이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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