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법규상 절차인 회사인사팀에 대한 신고방식과 관련, 직장인의 76%가 회사인사팀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직장인 커뮤니티 앱 블라인드가 전국의 직장인 246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체감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우리 회사 인사팀이 적절히 대처할거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39.9%가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35.7%)’ 는 응답을 합하면 무려 75.6%가 회사의 대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가장 필요한 보완점으로는 ▷처벌의 의무(강제성) 없음(3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괴롭힘 기준의 모호함(29.4%) ▷회사에 신고하는 등 신고방식 아쉬움(28.9%) 순이었다.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겪고 있다면 신고할 의향이 있는가’를 묻는 설문에서는, 2명 중 1명인 53.4%가 ‘신고하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신고하지 않겠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직장인들은 ▷신고 시 불이익이 걱정된다(33.6%) ▷신고해도 달라질 것 같지 않다(31.1%) 등을 이유로 들며 신고 후 회사의 대처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 가장 달라진 점을 묻는 질문에 61.8% 가 ‘달라진 점이 없다’고 응답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이후 실효성을 크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자중하는 분위기 조성 등 개인의 자정 노력(20.9%) ▷가해자 처벌 등 회사 차원의 근무환경 개선(8.8%)의 응답이 그 뒤를 이으며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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